인삼생산시설현대화
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,무인방제시설,방풍망시설등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기한
- 매년 2월까지
- 담당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선정 기준
○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○ 무인방지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 점적관수시설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(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), 무인방제시설, 인삼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 (지원 비율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인삼산업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