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

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
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연중
담당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
접수 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
문의
aT 바이어사업부/044-201-098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
선정 기준

○ 수출 실적, 품목,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
필요한 서류

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
  • 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0, 제0항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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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