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 확인 필요
- 담당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
- 문의
- 반려산업동물의료팀/044-201-265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, 연구기관 등
선정 기준
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, 연구기관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근거 법령
-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(제6조의2)
처음 등록 2024.01.3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