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

PSO(철도 공익서비스) 보상

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
문의
한국철도공사/042-615-346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한국철도공사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철도공사가 노인, 장애인,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철도산업발전기본법(제32조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1

국토교통부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