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SO(철도 공익서비스) 보상
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
- 문의
- 한국철도공사/042-615-346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국철도공사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철도공사가 노인, 장애인,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근거 법령
- 철도산업발전기본법(제32조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