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

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
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% 이내로 감면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
접수 기관
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
문의
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/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업인 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 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
선정 기준

○ 농업인 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 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- (감면율) 50% 이내 *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- (감면기간) '26.1.1.~'26.12.31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(신청 불필요)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-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)

처음 등록 2021.03.29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