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지원금 지급
매월 15만원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- 문의
- 보상정책과/044-202-54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,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*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.3.17.부터 신청 가능
선정 기준
○ 소득인정액 : 중위소득 50%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
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%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또는 우편
필요한 서류
1.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. 소득재산신고서 1부 3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.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6조의3)
처음 등록 2024.01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