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

4·19혁명공로수당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문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
선정 기준

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4.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: 501,000 원 ※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가보훈 기본법
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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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