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·19혁명공로수당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- 문의
-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선정 기준
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4.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: 501,000 원 ※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가보훈 기본법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