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

고엽제 후유의증 수당

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문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
선정 기준

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 ● (고도) : 1,296,000 원 ● (중증도) : 954,000 원 ● (경도) : 626,000 원 ※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※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※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(전공상군경 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,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  • 국가보훈 기본법
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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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