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- 문의
-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선정 기준
○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● (2012.7.1.이전 등록) - 1급 : 312만 3,000 원~337만 5,000원 - 2급 : 102만 8,000원 ● (2012.7.1.이후 등록) - 상시 간호수당 : 337만 5,000원 - 수시 간호수당 : 214만 3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가보훈 기본법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