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

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문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
선정 기준

○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● (2012.7.1.이전 등록) - 1급 : 312만 3,000 원~337만 5,000원 - 2급 : 102만 8,000원 ● (2012.7.1.이후 등록) - 상시 간호수당 : 337만 5,000원 - 수시 간호수당 : 214만 3,000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가보훈 기본법
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

국가보훈부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