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공영예수당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- 문의
-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선정 기준
○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● 태극 : 57만 원 ● 을지 : 56만 5,000원 ● 충무 : 56만 원 ● 화랑 : 55만 5,000원 ● 인헌 : 55만 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의2)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