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

무공영예수당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문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
선정 기준

○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● 태극 : 57만 원 ● 을지 : 56만 5,000원 ● 충무 : 56만 원 ● 화랑 : 55만 5,000원 ● 인헌 : 55만 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의2)
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

국가보훈부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