애국지사 특별예우금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
- 문의
-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존애국지사
선정 기준
○ 생존애국지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● 건국훈장 1~3등급 : 4,650,000 원 ● 건국훈장 4등급 : 3,840,000 원 ● 건국훈정 5등급 : 3,450,000 원 ● 건국포장 : 3,150,000 원 ● 대통령표창 : 3,150,000 원 ※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(15일)에 준하여 계좌 입금 ※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가보훈 기본법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