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

애국지사 특별예우금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
문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생존애국지사

선정 기준

○ 생존애국지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● 건국훈장 1~3등급 : 4,650,000 원 ● 건국훈장 4등급 : 3,840,000 원 ● 건국훈정 5등급 : 3,450,000 원 ● 건국포장 : 3,150,000 원 ● 대통령표창 : 3,150,000 원 ※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(15일)에 준하여 계좌 입금 ※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가보훈 기본법
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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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