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

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
보훈원(수원시 소재)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
문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

선정 기준

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4조)
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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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