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보훈원(수원시 소재)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
- 문의
-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
선정 기준
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무엇을 지원하나요
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: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4조)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