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
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수시신청
- 담당 기관
-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
- 접수 기관
- 보훈원
- 문의
-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선정 기준
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(단,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)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. *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
무엇을 지원하나요
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인이 보훈원(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, 031-250-1521)으로 직접 입소 신청
필요한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 - 입소신청서 1부 -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-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-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-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4조)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2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3조)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9조)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54조의2)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)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0조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