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

재해보상금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문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・의무소방원・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

선정 기준

○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・의무소방원・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의무경찰・의무소방원・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(상이)급여금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가보훈 기본법
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국가보훈부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