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중구보육·교육

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
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3, 9월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
문의
생활보장과/02-3396-535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, 접수 → 구청 지급

필요한 서류

신분증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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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