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3, 9월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
- 문의
- 생활보장과/02-3396-53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, 접수 → 구청 지급
필요한 서류
신분증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