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성동구행정·안전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
문의
민원여권과/02-2286-522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- 기초생활수급자 - 국가유공자 - 장애인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

필요한 서류

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.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)
  •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(제6조)

처음 등록 2025.11.1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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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