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
- 문의
- 민원여권과/02-2286-522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- 기초생활수급자 - 국가유공자 - 장애인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
어떻게 신청하나요
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
필요한 서류
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.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)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(제6조)
처음 등록 2025.11.1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