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문화·환경

폐지수집 어르신 지원

폐지 단가 차액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과
문의
광진구 청소과/02-450-762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 -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- 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/월 최대 4,500kg까지 가능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판매영수증(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11.0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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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