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M 발효액 무상 제공
EM 발효액 무상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환경과
- 문의
- 광진구 기후환경과/02-450-780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광진구 구민 누구나
무엇을 지원하나요
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(옛 청사)에 설치된 EM 보급기를 통하여 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무상으로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- EM 발효액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지참하여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용 보급기로 EM 용액 수령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
처음 등록 2021.11.0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