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
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반기 모집 공고 시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○ 자격기준 : 지체,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뇌병변, 자폐성, 안면, 정신장애인 (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금액 : 140,000원~180,000원 - 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 : 180,000원(본인부담금 20,000원) - 중위소득 120% 이하: 160,000원(본인부담금 40,000원) - 중위소득 140% 이하: 140,000원(본인부담금 60,000원) ○ 지원내용 :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, 재활운동,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동주민센터
필요한 서류
공통 : 신분증 개별 :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처음 등록 2023.11.2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