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성북구생활안정

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

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반기 모집 공고 시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
문의
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○ 자격기준 : 지체,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뇌병변, 자폐성, 안면, 정신장애인 (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금액 : 140,000원~180,000원 - 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 : 180,000원(본인부담금 20,000원) - 중위소득 120% 이하: 160,000원(본인부담금 40,000원) - 중위소득 140% 이하: 140,000원(본인부담금 60,000원) ○ 지원내용 :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, 재활운동,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동주민센터

필요한 서류

공통 : 신분증 개별 :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
처음 등록 2023.11.2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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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