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,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
- 문의
- 지역보건과/02-2091-455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 ○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○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임신기초검사, 기형아검사 등 - 보건소 방문신청, 전화상담 ○모자건강증진교실 - 온라인 신청, 전화 상담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, 임신확인증 - 임산부 수첩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- 모자보건법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