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도봉구임신·출산

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
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,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
문의
지역보건과/02-2091-455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 ○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○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임신기초검사, 기형아검사 등 - 보건소 방문신청, 전화상담 ○모자건강증진교실 - 온라인 신청, 전화 상담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, 임신확인증 - 임산부 수첩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  • 모자보건법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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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