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
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
- 문의
- 가족정책과/02-2091-314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법정 한부모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(설, 추석)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없음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한부모가족 증명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