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도봉구보호·돌봄

무의탁·독거노인 지원

수급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, 요구르트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
문의
어르신장애인과/02-2091-305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독거어르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치매,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○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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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