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의탁·독거노인 지원
수급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, 요구르트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
- 문의
- 어르신장애인과/02-2091-305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독거어르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치매,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○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