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도봉구생활안정

가정위탁아동 지원

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, 입학축하금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과
문의
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위탁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 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 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  •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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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