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영월군보육·교육

가정위탁아동 지원
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, 양육보조금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
문의
여성가족과/033-370-269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,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,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,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14조의1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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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