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지원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, 양육보조금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33-370-269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,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,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,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14조의1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