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지원
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사천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/055-831-268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 지원대상 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정위탁 대상 아동 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-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~50만원 차등지원(연령별 차등 지원) ○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-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(최초1회 1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(제59조)
- 아동복지법 시행령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