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단양군보육·교육

가정위탁아동 지원

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, 대학등록금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
문의
단양군청 주민복지과/043-420-213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,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양육보조금 :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○ 대학등록금지원 :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○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: 아동 1인당 연 65,000원 상해보험 가입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읍면 행정복지센터 :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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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