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공고일~2025-11-30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과
- 문의
- 환경과/02-2620-486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 ○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 ○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기타 -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/공고 참고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(제10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