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
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
- 문의
- 생활보장과/02-860-285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초생계∙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신청 불필요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신분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(제2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