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행정·안전

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

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
문의
생활보장과/02-860-285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기초생계∙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신청 불필요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신분증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(제2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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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