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구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안전과
- 문의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||구로구청 도시안전과/02-860-26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폭발.화재.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.화재.붕괴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화상수술비 100만원 개물림.개부딪힘 사고진단비 1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보험사(연락처 : 1577-5939)에 전화문의 후 신청
필요한 서류
구민안전보험 콜센터(☎1577-5939)에 보험 적용 및 필요서류 문의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처음 등록 2024.12.2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