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구로구행정·안전

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
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·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02.19~2026.03.20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과
문의
구로구 건축과/02-860-299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- 대상 :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- 지원범위 :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- 지원내용 : 사업비의 80%까지 보조 (2천만원 초과 불가,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구로구 건축과(본관 2층)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○ 사업계획서 ○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(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) ○ 성실추진 서약서 ○ 설계서(도면, 견적서, 산출내역서) 및 사진대장 ○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○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5.12.04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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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