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
- 문의
- 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6)/02-1522-3556||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5)/02-1522-3556||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4)/02-2135-9453||하나손해보험(2023)/02-6714-683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역 주민 모두 (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)
무엇을 지원하나요
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(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)
어떻게 신청하나요
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
필요한 서류
보험사별 상의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처음 등록 2024.12.2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