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영등포구고용·창업

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

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기한
상반기 사업(전년도 11~12월 중),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
문의
일자리경제과/02-2670-412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 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추진근거: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(2025.11.) ○ 사업기간: 2026. 1. ~ 12.(상․하반기) ○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 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 ○ 근로시간: 3시간 또는 6시간 ○ 지급보수: 2026년 기준 3시간(일급 31,000원), 6시간(일급 62,000원) ○ 채용인원: 185명(반기별) ○ 4대보험 의무가입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신청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 ○ 신청시기 - 상반기 사업(전년도 11월~12월 중) -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
필요한 서류

○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고용정책 기본법(제34조)
  •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  •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6조)
  •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7조)

처음 등록 2025.11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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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