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지원
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,000천원 한도 지원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
- 문의
- 가족지원과/02-820-923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) ※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, ※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공용발급)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 등
필요한 서류
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교육비 증빙자료,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,해당시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·부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2.01.26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