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화훼)농업인 지원
화훼농가에 상토 구매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 말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원여가과
- 문의
- 정원여가과/02-2155-687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화훼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(서초구) 및 동주민센터(필지소재지) 방문 - 기타 : 소관 지역농협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비료관리법(제7조)
- 농지법(제21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