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여성 지원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
- 문의
- 여성보육과/02-2155-669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 - 신청없이 자동지원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