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서초구생활안정

요보호여성 지원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
문의
여성보육과/02-2155-669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 - 신청없이 자동지원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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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