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남구농림축산어업

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

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남구 민생경제과
문의
경제정책과/052-226-566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∘ 서비스 목적 : 어업경영 안정 도모: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(국비 및 지방비 지원)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∘ 지원내용 :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∘ 사업기간 : 2026. 3월 ~ 12월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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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