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
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남구 민생경제과
- 문의
- 경제정책과/052-226-56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∘ 서비스 목적 : 어업경영 안정 도모: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(국비 및 지방비 지원)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∘ 지원내용 :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∘ 사업기간 : 2026. 3월 ~ 12월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