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축산농가 중 신청자에게 한우경쟁력 사업비의 일부 지원( 종축등록지원사업, 친자확인사업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남구 민생경제과
- 문의
- 경제정책과/052-226-52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한우 축사를 둔 농가 중 신청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한우 경쟁력 사업비 일부 지원: 한우 종축등록지원사업, 친자확인사업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울산축협
근거 법령
- 축산법
- 축산법(제3조)
- 축산법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