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
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관리과
- 문의
- 동구보건소/052-209-693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(크라운, 브릿지 등)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진단서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구강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