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
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가족과
- 문의
-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434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불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