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
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, 구강검진, 치료 등 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관리과
- 문의
- 동구보건소/052-209-693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취약계층 아동, 청소년(6~17세) -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,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, 구강검진, 치료 등 의료비 지원(1인당 최대 4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방법: 관할 보건소 유선 연락 후 방문 ○ 기타: 팩스
필요한 서류
기초생활, 의료급여 등 증명서 개인정보 및 진료(시술기록) 제공 동의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구강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