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동구생활안정

저소득층 맞춤형 지원

저소득층에 생계비, 의료비,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/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
문의
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/052-209-345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소득 :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 ○ 재산 : 135,000천원 이하 ․ ○ 금융 : 5,000천원 이하

무엇을 지원하나요

1. 전기요금: 50만원 범위 1회 2. 상하수도 요금: 50만원 범위 1회 3. 난방비: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. 의료비: 200만원 범위 1회 5. 임대보증금: 200만원 범위 1회 6. 교육비: 초중고 대상/교복비(연 30만원 범위),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(최대 2분기), 급식비(최대 3개월) 7. 기술습득비: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. 해산비 및 장제비: 50만원 1회 9. 생활지원비: 100만원 범위 1회 ※ 실직자가 있는 가구,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, 질병·노령·장애·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, 통장거래내역, 통장사본,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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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