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
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상록구 도시주택과(신청)/031-481-5314||단원구 도시주택과(시내 신청)/031-481-6313||단원구 도시주택과(대부동신청)/031-481-66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(농업경영체등록 농가, 필지 필수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
필요한 서류
신청서, 견적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