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산시농림축산어업

김 양식시설 지원

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,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2월~4월 신청,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안산시 해양수산과
문의
해양수산과/031-481-232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 -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(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,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,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

필요한 서류

1. 사업신청서 2. 사업계획서 3.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(면허증, 어장관리선지정증, 행사계약서 등) 4. 견적서

근거 법령

  • 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  •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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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