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 양식시설 지원
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,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월~4월 신청,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산시 해양수산과
- 문의
- 해양수산과/031-481-232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어업인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 -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(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,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,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
필요한 서류
1. 사업신청서 2. 사업계획서 3.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(면허증, 어장관리선지정증, 행사계약서 등) 4. 견적서
근거 법령
- 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-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