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산시농림축산어업

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

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,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
담당 기관
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/031-481-231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(법인·생산자단체) 등 ※ 사업연도 1.1.기준 안산시민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(방조망 및 구조물),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·설비 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

필요한 서류

사업비 산출내역서(견적서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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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