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지원
농특산물 인증경영체에 포장재 제작,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1-481-231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경영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포장재 제작,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농업정책과 방문
필요한 서류
○ 신청서, 청구서, 증빙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31조)
-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