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
등록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당해 사업종료)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1-8075-32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,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동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필요한 서류
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-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