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고양시생활안정

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
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
문의
여성가족과/031-8075-334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

필요한 서류

○ 해당없음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6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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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