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31-8075-334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
필요한 서류
○ 해당없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