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구리시생활안정

구리시 시민안전보험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구리시 안전총괄과
문의
메리츠화재해상/1522-355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역 주민 모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-후유장애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(택시보장제외) 부상등급 1-13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-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- 후유장애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(부상등급 1-14급) 1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상해-사망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상해-후유장애 1000 기타(일반상해사망) 700 기타(일반상해후유장해) 700 기타(상해치료비) 의료비 30 기타(상해 사고진단비) 4주10, 5주 10, 6주이상 20 기타(상해 장례비) 500 기타(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) 50만원한도 (부상등급1급-14급) 50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보험사 직접 신청(유선상담 후 팩스접수)

근거 법령

  •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4.12.2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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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