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남양주시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
문의
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다른 지역의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경기도 남양주시의 다른 지원금

경기 남양주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