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남양주시 시민안전관
- 문의
- 하나손해보험/02-6714-683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역 주민 모두
무엇을 지원하나요
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전세버스 포함)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감염병 제외) 1000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근거 법령
-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처음 등록 2024.12.2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